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경기도는 2024년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1년간 옴부즈만 운영,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생활 속 권익 보호 기반을 다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안전, 도시계획, 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