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 기술보호 위해 형벌·과징금 등 제재 강화"

입력 2025-09-02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자리는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상액 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전문기관에 배상액의 산출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표준 가이드도 마련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익명제보 등을 신설해 암암리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즉시 대응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공정위, 특허청 등과 협조해 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여러 부처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는?
  • 불장 속 기관의 역발상…반도체 투톱 팔고 '다음 국면'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엇갈린 투심③]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3일) 최종화 13화 공개 시간은?
  • [AI 코인패밀리 만평] 싸니까 청춘이다
  • [날씨 LIVE] 새벽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블랙아이스'·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4,000
    • +0.61%
    • 이더리움
    • 4,56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917,000
    • -3.98%
    • 리플
    • 3,031
    • -0.49%
    • 솔라나
    • 205,300
    • +0.15%
    • 에이다
    • 572
    • -0.52%
    • 트론
    • 442
    • +0%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00
    • -0.14%
    • 체인링크
    • 19,260
    • -0.77%
    • 샌드박스
    • 168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