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입력 2025-08-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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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
1호 안건은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
모험자본 확대·AI 통해 조사 역량 강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27일 제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증선위 회의는 권 부위원장이 새 증선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우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증선위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범죄도 엄하게 제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강화된 제재안의 핵심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 장기간 지속한 분식회계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또 회계 부정을 시켰으나 회사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계열사 임원 등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제도 개선으로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사례처럼 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증선위의 금융 행정은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자본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공정하게 나누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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