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

입력 2025-09-0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사치품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용석 중소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권 등 취약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 명품 취급 점포, 대형 병·의원 등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78,000
    • +0.89%
    • 이더리움
    • 3,137,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0.29%
    • 리플
    • 2,019
    • +0.55%
    • 솔라나
    • 127,700
    • +1.27%
    • 에이다
    • 363
    • -0.27%
    • 트론
    • 548
    • +1.67%
    • 스텔라루멘
    • 219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30
    • +1.38%
    • 체인링크
    • 14,110
    • +0.71%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