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전국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평균 40만 원씩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6만8000곳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각각 적용되고 △3억∼5억 원은 신용 1%, 체크 0.75% △5억~10억 원은 신용 1.15%, 체크 0.9% △10억~30억 원은 신용 1.45%, 체크 1.15%의 수수료 우대를 받는다.
PG 하위가맹점(186만4000)과 개인택시사업자(16만7000)도 같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16만1000개 가맹점은 더 낸 수수료만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651억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당 약 40만 원 씩 환급 받는 셈이다.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및 환급액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창업 후 폐업한 사업장은 다음 달 26일부터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며 "PG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 15만3000곳도 26일 이전에 수수료 차액을 돌려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