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외부로 빼돌린 '의혹'...전주시 “무관용 원칙”

입력 2025-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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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구시청 전경. (사진제공=전주시)
▲전북 전구시청 전경. (사진제공=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재활용품 사적 처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나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전주시는 최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와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정식처리시설(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넘겨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절도 등) 대해 수사(완산경찰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1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당장 직영환경관리원은 단체협약 및 혐의에 따라 가능한 최고 징계를 내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수수액 10배에 금액 징수 및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대행업체의 경우 금품수수가 대행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근로자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주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노조와 사측,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의혹들이 나오지 않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청소 근로자들의 노고 덕분에 청소 수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내용을 가지고 모든 근로자의 일로 확대 해석해서 성실한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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