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