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입력 202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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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조사 (자료제공=경총)
▲기업이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조사 (자료제공=경총)

국내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 관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에 관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은 32.7%, '정년폐지'는 6.3%로 각각 집계됐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 (자료제공=경총)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 (자료제공=경총)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로 조사됐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은 퇴직 전 임금 대비 ‘80%’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60세 이후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자료제공=경총)
▲60세 이후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자료제공=경총)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경험 없다’는 응답이 61.4%로 ‘경험 있다’는 응답 3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4.1%가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5.9%로 집계됐다. 계속고용 유경험 기업의 80.9%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재고용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약 기간에 관해 물은 결과,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은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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