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입력 2025-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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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 전동 킥보드 이미지. (연합뉴스)
▲ 전동 킥보드 이미지.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운전자가 쉽게 위험에 노출됐다. 다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질주하다 벌어진 사상사고는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학생들 두세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며 미숙한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거나, 심지어 숨지게 만드는 사고까지 증가했다. 또 아무 곳에나 방치된 킥보드는 보행자에게 또 다른 위험을 줬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질주가 빈번하다. 지난해 일산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덮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2~3인 동승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은 흔하게 일어났고, 킥보드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행인을 충격한 뒤 모른 척 질주하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죄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 만큼 가볍게 넘어가겠지”라며 기대했다가, 오히려 과중한 벌금과 합의금, 실형 가능성까지 접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미성년자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처럼 여겨져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법은 그것을 엄연한 ‘차량’으로 판단한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최근에는 킥보드보다 더 어린 연령층이 ‘픽시 자전거’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경륜 선수처럼 높은 안장과 낮은 핸들, 제동 장치 없는 프레임이 멋있어 보이는지 초등학생들까지 픽시 자전거로 곡예를 부린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고도의 운행 기술이 필요하다. 얼마 전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제동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 개조로 단속하고, 반복적인 방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모에게 경고했다.

방치와 방심은 곧 범죄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부모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보라 변호사는 “아이들의 안전은 가정과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과제”라며 “위험을 ‘놀이’로 치부하지 말고, 교통법규와 안전 교육을 생활 속에서 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행한 사고와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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