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출신 중 최초 구속 기소⋯역대 대통령 부부 중 최초 동시 구속 재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달 8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같은 달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이달 12일 구속된 이후 진행된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영부인 출신으로 구속된 사례는 김 여사가 최초다. 또한 영부인 출신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처음이다. 김 여사가 기소되면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례도 처음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