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입력 2025-08-28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끝내 불참⋯면세점 대리인들만 의견 개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의견을 토대로 다음주 쯤 강제조정안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측 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대륙아주)는 "피신청인(인국공)은 불참했지만 신청인들 참석 하에 조정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됐다"면서 "법원에서는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조만간 (강제)조정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발표한 후에는 양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엔 조정안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반면 한 곳이라도 이의 제기 시 조정결과가 불성립해, 본안소송 수순을 밟게 된다.

현 상황에서는 인국공 측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소송에 따른 국민혈세 투입 역시 불가피하다.

앞서 올해 4월과 5월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을 근거로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 조정절차가 진행돼 왔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15]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1.0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대표이사
이부진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01]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49,000
    • -0.44%
    • 이더리움
    • 4,709,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58%
    • 리플
    • 2,939
    • +2.26%
    • 솔라나
    • 197,100
    • -0.66%
    • 에이다
    • 546
    • +2.06%
    • 트론
    • 461
    • -1.71%
    • 스텔라루멘
    • 319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1.09%
    • 체인링크
    • 19,000
    • -0.11%
    • 샌드박스
    • 2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