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원 문턱 낮춘다”…관세 피해기업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입력 2025-08-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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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폭 확대…2·3차 협력사까지 포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평택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평택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수출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폐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28일 “기업 맞춤형 관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 문턱을 낮춰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하반기부터 도는 수출지원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을 없앤다. 기존 해외규격 인증·물류비 지원·통상촉진단 사업은 수출 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장벽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힌다.

또 경기도는 총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관세 피해 수출기업 경쟁력강화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과 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특별경영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대미 수출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했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확대 조치로 영세 협력사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현장을 찾아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평택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건의 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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