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5-08-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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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
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 종업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해당 노래주점에 단골로 다니면서 B 씨와 교제했으나 지난해 7월 9일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주점으로 찾아가 B 씨를 총 6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 상태로 도주했다가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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