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입력 202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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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되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된다.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ㆍ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했다.

또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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