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강화…"최대 2.5배 증가"

입력 2025-08-27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
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강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했다.

우선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인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행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재 양정 시 위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2점보다 높은 3점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간 지속한 분식회계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더해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회계부정을 시켰으나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증선위는 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감사-외부감사-당국 심사·감리 등 삼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한다.

권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62,000
    • -0.77%
    • 이더리움
    • 4,350,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63%
    • 리플
    • 2,806
    • -0.99%
    • 솔라나
    • 186,900
    • -0.74%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17%
    • 체인링크
    • 17,890
    • -0.89%
    • 샌드박스
    • 215
    • -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