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만원 채워야 매수 가능…20좌 미만 매도엔 별도 절차

입력 2026-07-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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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중 일부 투자했다면 추가 매수 전 현금 잔액 다시 채워야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 적용…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현행 유지
20좌 미만 계속 보유 가능…MTS 매도 막히면 증권사가 별도 매입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려면 매수 직전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매단위가 확대된 뒤 20좌 미만을 팔려면 증권사가 직접 사들이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백브리핑에서 기본예탁금 적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변 국장은 예탁금 3000만원은 투자금과 별도로 계속 묶어두는 돈은 아니지만,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계좌의 현금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0만원어치를 매수해 잔액이 1000만원으로 줄었다면, 추가 매수 전 현금 잔액을 다시 3000만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께 시행한다. 같은 달 19일께부터는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한다. 거래 경험이 쌓이면 증권사가 예탁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주던 방식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예탁금 금액 상향과 함께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가 투자 진입 요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 (출처=금융위원회)

강화된 기준은 국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적용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테슬라 등 해외 주식 기반 상품도 대상이다. 반면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예탁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변 국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ETF와 달리 분산 효과 없이 위험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상품에 같은 예탁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품만 규제하면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다만 투자자가 해외 현지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것까지 국내에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1월께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좌에서 잠정적으로 20좌로 확대될 예정이다. 20좌 미만 잔여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래소 주문은 20좌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단주를 매도할 때는 증권사가 별도로 매입하는 방식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변 국장은 “예를 들어, 5좌를 가진 투자자는 증권사가 주문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주는 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어떤 가격과 절차로 매입할지는 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매매단위 확대가 투자금액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20좌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투자금이 커지는 만큼 한 번 더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투자자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챕터별 평가를 강화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재평가를 거쳐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행방식은 업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변 국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와 협의를 완료한 뒤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기관과 규정 개정 및 전산 작업계획을 조율한 뒤 상세 일정을 별도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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