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입력 2025-09-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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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외한 식음료업계 영향 적을 전망

(사진=구글AI 제미나이)
(사진=구글AI 제미나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의 하청 노조 권한 확대 관련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에 장기적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음료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시설을 보유해 공장에서 노조를 결성하곤 한다. 식품업체 노조들은 오랜 기간 사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례가 많아, 다른 업계에 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이은 사망 사고와 노동자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그룹을 제외하면 노사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편이다.

주류업체들은 여러 이유로 최근 몇년간 노사갈등이 불거졌다. 한국노총식품노련위스키노동조합연대회의(위스키노조)는 7월 ‘위스키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골든블루지부, 윈저글로벌노조가 함께 목소리를 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장기간 이어진 노사갈등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전적이 있다.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9월 1일부터 파딜 타쉬긴 신임 대표가 취임하고,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사 관계에 변수가 생겼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노란봉투법 영향을 지금 시점에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새로운 대표 부임 후에도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골든블루 노사 갈등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시작됐다. 노조는 업계 평균에 부합하는 임금 인상률을 맞춰줄 것과 명확한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고, 임단협이 결렬되자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골든블루는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영업활동이 어렵다며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의견 차이를 줄여 나가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골든블루지부장은 “부당한 직장폐쇄로 25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정권이 없는 임원을 교섭에 내보내는 등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부장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저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윈저글로벌은 희망퇴직 관련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두고 노조와 갈등이 있었다. 이 밖에 3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을 받았던 소주·맥주업체들도 노무·법무팀을 통해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 판례 등이 없어 상황을 살펴보고는 있으나 상생이 기업의 목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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