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자산운용, 증선위 가중 제재...“한화생명, OEM펀드 지시”

입력 2025-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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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8-25 17: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복합금융그룹, 더 엄정히 제재" 한화자산운용 과태료 50% 가중
"당시 권리 행사, OEM 경계 모호⋯내부통제 강화로 재발 방지"

한화생명이 과거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 제한(당시 30%)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에 특정 상품을 주문하는 이른바 ‘OEM펀드’ 운용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 회피 사례로 판단해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가중 제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개최한 회의에서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50% 가중하는 수정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증선위 회의에서 2018년에 많이 알려진 이 펀드에 대해 한화생명이 해외투자 한도를 피할 목적으로 한화자산운용에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자산운용 입장에서만 본다면 모회사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화생명이 해외투자 한도) 30%를 초과한 적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넘지 않았고 2020년에 50%로 한도가 상향돼 실제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정 전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당시 한화생명의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한화자산운용에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한화자산운용 내부자 녹취록에서 한화생명의 지시에 의해 매도했다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증선위는 한화생명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 증선위원은 “두 회사가 공모해서 보험업법상의 투자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를) 가중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펀드 규모가 4000억 원 이상이고, 특히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OEM펀드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화자산운용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지시 운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현행법상 OEM펀드 위반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이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나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상표부착(OEM)’과 유사해 붙여진 이름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펀드는 오래전 설정됐는데,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권리 행사와 OEM 경계가 모호했다”며 “현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금지돼 있다. ​다만 OEM펀드와 관련해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투자사인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증선위 의결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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