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ㆍ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최근 항소심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유죄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
쿠데타를 선언한 태국 군부가 잉락 친나왓 전 총리와 그의 일가와 주요 정치인사를 구금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국가평화질서유지회의(NPOMC)의 핵심 분야 책임자를 인선했다.
23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는 잉락 전 총리와 언니 부부 등 탁신 전 총리의 일가를 비밀 안가에 구금했다. 이외에 집권당인 프어타이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전 부총리와 전
최근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그 후임으로 재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라인에 합류할 인물로 서창희 변호사(사시27회)와 우병우 변호사(사시 19기), 그리고 황선기 변호사(사시 28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