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료

입력 2025-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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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4일)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21일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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