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25-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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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최초 구속영장 청구이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자의권 행사를 통제해야 하는 위지에 있다”면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할 때 단순 부작위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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