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돌봄 전문인력 확보”

입력 2025-08-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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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

(사진 출처 = 어도비 스톡)
(사진 출처 = 어도비 스톡)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2026~2027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양성대학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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