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5-08-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남편 B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 이후 북한에서 원고 A 씨와 혼인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2003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 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B 씨는 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 납북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연퇴직 또는 면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B 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다른 재직기간, 기여금 납입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B 씨의 재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발령원부 및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대상자 경력조회 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회신은 피고가 대상자 정보를 잘못 기재해 조회한 결과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보가 잘못 입력돼 조회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B 씨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납북됐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면서도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거나 공무원 재직기간 또는 기여금 납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8% 폭락에 서킷브레이커…외국인 2조원대 투매
  • 단독 김은혜,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 국가배상 검토…정부 책임론 국회로
  • AI 공급망 ‘슈퍼위크’ 열린다…빅테크·메모리, 같은 주 성적표
  • ‘한국 AI 인재 잡아라’…AMD·엔비디아, 국내에 AI 연구 거점 구축
  • 한달새 1100조 증발한 삼전·하이닉스…9500억달러 AI동맹, 피크아웃 공포 흔드나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갈라진 여권⋯“정통성ㆍ주도권 싸움” [정치대학]
  • 수십 년 키워도 가업상속공제 '0원'⋯ 소형사 승계 ‘막막’ [오너 저축은행의 덫]
  • 제13호 태풍 '돌핀', 예상 경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7.28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29,000
    • -2.88%
    • 이더리움
    • 2,741,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311,200
    • -0.95%
    • 리플
    • 1,542
    • -4.28%
    • 솔라나
    • 106,800
    • -3.87%
    • 에이다
    • 226
    • -6.22%
    • 트론
    • 474
    • -1.66%
    • 스텔라루멘
    • 251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70
    • -3.9%
    • 체인링크
    • 12,140
    • -4.78%
    • 샌드박스
    • 62.08
    • -6.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