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남편 B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 이후 북한에서 원고 A 씨와 혼인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2003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 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B 씨는 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 납북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연퇴직 또는 면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B 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다른 재직기간, 기여금 납입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B 씨의 재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발령원부 및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대상자 경력조회 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회신은 피고가 대상자 정보를 잘못 기재해 조회한 결과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보가 잘못 입력돼 조회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B 씨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납북됐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면서도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거나 공무원 재직기간 또는 기여금 납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