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입력 2025-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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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격 경제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최근 주가를 산술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가격, 자산 및 수익 가치 등을 고려해 공정가액을 선정할 예정이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신주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기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5년까지 제한하는 명령 등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현재 재량 규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사건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준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에 퇴출하기로 했다.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한다.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한다.

우선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요건 완화 등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은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한다.

제조업·에너지 등 지역발전 애로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투자 프로젝트 병목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국가 핵심 신산업 중심 네거티브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지역 단위 '메가 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신·구 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도 확대한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도 합리화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되 민사상·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전방위 혁신으로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한다. 초혁신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성과를 높이고 경제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은 예타에서 제외한다. 대신 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초혁신제품·서비스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투자에서는 대상사업을 AI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고 건설·운영 비용 부담 완화, 적격성 조사 기간 단축 등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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