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5-08-21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1,000
    • -3.01%
    • 이더리움
    • 3,258,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294,600
    • -2.71%
    • 리플
    • 1,753
    • -9.45%
    • 솔라나
    • 132,100
    • -4.83%
    • 에이다
    • 266
    • -6.34%
    • 트론
    • 453
    • -0.88%
    • 스텔라루멘
    • 241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6.22%
    • 체인링크
    • 14,830
    • -5%
    • 샌드박스
    • 45.32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