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21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정음.
▲황정음.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5월 30일과 6월 5일 가지급금 형태로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2021년경 회자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주변의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를 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97,000
    • -0.41%
    • 이더리움
    • 4,36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4%
    • 리플
    • 2,830
    • +0.25%
    • 솔라나
    • 187,600
    • -0.05%
    • 에이다
    • 0
    • +0.38%
    • 트론
    • 437
    • -1.8%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53%
    • 체인링크
    • 17,970
    • -0.5%
    • 샌드박스
    • 223
    • -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