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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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황정음.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5월 30일과 6월 5일 가지급금 형태로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2021년경 회자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주변의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를 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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