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5-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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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
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8.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8.2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이날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기면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5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까지 진행될 필리버스터를 대비해 최형두·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 순으로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당번 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게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종결된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연달아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미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날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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