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나머지 89억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2월에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 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의 심사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