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입력 2025-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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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신청’ 단체협약 어겼다면…大法 “부당 휴가제한 아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

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
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

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
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 권리행사 고려요소에 관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로자 확보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뉴시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 7월 5일 소속 근로자가 같은 달 8일에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실제 2019년 7월 8일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검사는 A 씨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자의 시기 지정),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용자의 시기 변경)는 단서를 달았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시기까지 대체인력 확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 판단해야”

재판에서는 단체협약 상 신청 기한을 어겼다고 해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A 씨에게 근로자 휴가 사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또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은 이미 배차표상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운행은 공익성이 큰데다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근로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3일 전 신청 규정은 필요한 협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 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업 운영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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