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딜로이트안진이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유급휴가 소진을 강제하면서 논란이다. 내부에선 재택 근무 대안이 있는데도 회사가 휴가 사용을 통제한다며 불만이 거세다. 최근 코로나19로 직장 갑질 사례가 증가하면서 회계업계도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딜로이트안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시책에 동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