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1호 진정 사건이 나왔다. 경남과 포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MBC에 2016년~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