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1호 진정 사건이 나왔다. 경남과 포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MBC에 2016년~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