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입력 2025-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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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고 이달 4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산업재해의 주무 부서가 고용노동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부처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건설면허는 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는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10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한편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지우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국토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고 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듯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는 취하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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