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부실 운영한 포스코이앤씨...안전사고에 악취까지

입력 2025-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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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조시설에서 최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조시설에서 최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남구에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운영하는 합작법인 청정빛고을의 위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사고에 악취공해까지 발생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시설을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못해 안전사고와 성능 미달에 이어 악취공해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되레 광주시에 21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까지 요구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광주 SRF 악취 관련 주민간담회에서는 광주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SRF 주변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광주시와 남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광주 SRF 주변 악취 측정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2∼13일 측정 결과 기준치 희석배수 500 을 넘는 669 가 측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형연료 저장조 건물 개선, 설비·시설 교체 또는 보수, 고형연료 침출수 개선 공사, 상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잔재물 반출장악 악취 확산 방지 등을 대책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완료 시점을 9∼10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며 가동 중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관련법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내달 10일에나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손실배상이다. 광주시는 법에 따라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상습 악취 발생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앞선 가동 중단 사유로 2100억원 청구액에 대한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한 가동 중단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악취와 관련해서도 시설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능 미달로 인한 적자에 대한 책임도 포스코이앤씨에 있지만,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2100억원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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