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입력 2025-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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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
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3월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혐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했는지와 형사책임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지, 또는 계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방조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이날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특검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접견하며 건강을 살피고 있고,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6개월 이내에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속하게 기일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 1회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후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에 대해 “너무 장황하다”고 지적했다. 또 “혐의의 일부 부분은 법률에 대한 해석까지 기재돼 있는데,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라며 공소장을 수정‧변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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