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입력 2025-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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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측 “‘단독’ 저작권 인정받길 원해”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
“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
“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

“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툰 리바이어던이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만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지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 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된 만큼 프로젝트 문은 ‘단독 저작물’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 법원 로고. (이투데이 DB)
▲ 법원 로고. (이투데이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문현호 부장판사)는 ㈜프로젝트 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 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 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 문과 작가 ‘몽그’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 법원이 공동 저작물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한 프로젝트 문은 “단독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고자 한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프로젝트 문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웹 툰 ‘리바이어던’을 다시 쓰거나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 문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항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몽그 ‘단독 저작권자’ 등록하자…
프로젝트문 “가로채기 시도” 반발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 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웹 툰 ‘리바이어던’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작가는 “웹 툰 ‘리바이어던’은 본인의 단독 저작물이므로 프로젝트 문은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양 측이 서로 자신들의 단독 저작물임을 주장하면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한 소송전이 벌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 측이 올해 5월 12일 저작권위원회 단독 저작권자 등록 내역을 말소하는 등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 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회사 주도로 제작됐다”며 “프로젝트 문은 장대한 세계관을 통해 많은 팬 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바이어던 연재 상황과 관계없이 작가에게 매달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법원, ‘회사의 실질적 창작 기여’ 인정

“작가에게도 작업 재량 존재” 판단
‘새로운 방식’ 웹 툰 제작할 가능성

재판부는 프로젝트 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젝트 문이 이 사건 웹 툰을 기획하고 주제‧배경‧캐릭터 등을 창작했다”며 “각 회 차 내용이 회사가 작성한 콘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봤다. 핵심 창작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주제‧캐릭터‧콘티 등에 회사가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문은 작가가 최종 본을 완성하기 이전에 중간본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작가는 이를 반영해 웹 툰을 완성했다”며 회사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에게 작업에 대한 재량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웹 툰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다.

법원이 웹 툰 ‘리바이어던’에 관한 저작권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프로젝트 문이 작품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열렸다. 프로젝트 문 측은 그러나 “기존 웹 툰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할 계획은 없다”면서 “작가 ‘몽그’의 웹 툰은 애초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작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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