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회원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해 각 업종이 직면한 구체적인 규제와 현장 애로에 대해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소공연과 협단체들이 요청한 56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소공연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온누리 상품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법안 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고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최 옴부즈만은 "당면한 소비침체 위기가 물러났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면 안 된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힘껏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