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입력 2025-08-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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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
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자 모두가 송달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집단소송과 달리 선정당사자 소송은 한 명을 내세워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 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이나 내란특검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우리 소송에 더 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준비서면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선행 위자료 판결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점이 인과관계 입증을 의학‧심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하려 했고 민주시민, 언론인‧정치인‧법조인 500여 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두환이 벌인 불법 비상계엄, 광주 학살과 겹친다”며 “선행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경험칙상 명백하다. 손해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쉽게 배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공탁 조건부 하에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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