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입력 2025-08-18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설치와 시청자위원회 확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동의 근거 마련 등 방송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 증원, 추천 주체 다변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핵심이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에는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이행 및 농산물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또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AI 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2,000
    • +1.58%
    • 이더리움
    • 4,62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904,000
    • -1.9%
    • 리플
    • 3,038
    • +0.8%
    • 솔라나
    • 209,500
    • +1.65%
    • 에이다
    • 578
    • +1.23%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10
    • +0.85%
    • 체인링크
    • 19,530
    • +0.51%
    • 샌드박스
    • 172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