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대부업체·유흥업소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대부업체·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반복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전단은 전체 불법 광고물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스템은 수시로 불법 전단 배포 업체에 경고전화를 걸고,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면 가상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다시 전화하는 방식이다. 자동발신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통화 중’ 상태가 지속해 전화를 통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불법 전단 배포는 기존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매수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배포가 은밀히 이뤄는 탓에 부과대상을 특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제주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했고, 제주는 시스템 도입 후 3년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을 69% 줄이는 성과를 냈다. 다만,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 경찰청,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