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대부업체·유흥업소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울 관악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유동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등에 무분별하게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을 의미한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1~5월)에 불법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ㆍ배포한 일당 8명이 입건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모텔 밀집지역에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왔다.
특히 청소년들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 3만여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 1253명은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5만6481건을 모니터링해 불법성이 뚜렷한 3만890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신고조치했다.
그 중 신고된 불법·유해 정보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신·변종 업소 927곳을 포함, 총 4113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3424명을 형사입건(구속 13명)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
서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로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 같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주 김모(34)씨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이와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업소와 매체물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0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중 43건을 형사입건했으며 58건은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12곳을 적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6곳의 업주를 입건하고, 유해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