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입력 2025-08-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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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
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과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5063억 원의 교육세를 냈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 △배당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상환이익 등 수익금에 0.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제조업의 매출 개념과 유사해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1.0%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작년 과세표준 기준 추가 부담액만 4758억 원, 총 납부액은 9821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익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1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정안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목적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에 누진세 적용의 불합리성 등이 담겼다. 특히 이익이 아닌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외형만 커져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세는 간접세 성격을 지녀 결국 가산금리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경우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이 금융권 전체의 43%를 넘어선 상황에서 특정 업권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2금융권도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전성 훼손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우려를 제기했다. 손해·생명보험사의 추가 부담액은 35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육세율 인상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교육세율이 높아지면 자본 감소와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 제도가 강화된 데 이어 교육세율까지 인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해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 부담 가중, 업권 간 형평성, 높은 법인세율과 준조세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도 22개 회원사 의견을 모아 교육세율 인상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카드업계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반대 의견서를 냈다. 영업수익은 1조 원을 넘지만 영업이익은 5000억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수익이 아닌 손익 기준으로 바꾸고 구간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감소세이고 대손 비용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를 내세워 반대 의견서를 냈다. 수익금이 1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2곳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 시 내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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