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긴급 점검…“노동자 죽음 없는 일터 만들 것”

입력 2025-08-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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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오명 벗겠다”…김동연 지사, 근로감독권 지방이양 촉구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4층) 건설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왔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비용절감으로 발생한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정부가 배제되는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과 물류시설 등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장 점검으로 85.2%의 위험 개선 성과를 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해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었으며,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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