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땅꺼짐’ 사전 차단

입력 2025-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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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우선 조사

▲전국 하수관로 현황 (서울시)
▲전국 하수관로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로 내부 CCTV 조사와 육안 점검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한 뒤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예정이다. 사각형 관로나 차집관로(1199km)는 별도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다.

1단계 총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8월까지로, 24개월간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로 A·B·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서울의 하수관로 노후화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중 하수관로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111건(48.7%)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절반이 넘는 6029km(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비 지원 제도화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과거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33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기술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사실상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시는 이번에 노후관로 연장,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한 국비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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