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입력 2025-08-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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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돼 시행된 후 13년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회계·감사 서류 조작은 법에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양형기준에는 빠져 있어 판사가 각자 판단에 따라 형을 정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범위를 넓혀 개정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감사조서 위·변조를 모두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기재됐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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