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설탕 관세율 인하 추진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09-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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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탕 관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관련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을 뿐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내 설탕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탕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는 지난 3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설탕 기본관세율을 현해 40%에서 10%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정부 입장을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설탕관세는 향후 15년간 40%ㅔ서 30%로 단계적으로 균등 인하하고 이후에도 20년간 Safe Guard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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