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산업 견제 2라운드…美 상원, 생물보안법 재추진

입력 2025-08-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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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약가 인하” 맞물려, 미·중 바이오 디커플링 가속화
美 의회 생물보안법 재추진…기업 지정 절차 투명성 강화
中 견제 분위기 커 통과↑…리스트는 법 제정 1년 후 공개

(사진제공=오픈AI 달리)
(사진제공=오픈AI 달리)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에 실패했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됐던 조항을 보완해 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상원에 공동 발의했다. 반드시 처리되는 국방 세출법안에 생물보안법 핵심 조항을 포함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상원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으로 지정된 해외 기업과의 장비·서비스 조달, 계약, 대출·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논의 당시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그룹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돼 상·하원 상임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연말 처리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지정 절차의 불투명성, 해제 절차 부재,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로비로 무산됐다.

실제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은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 활동을 강화했다. 우시앱텍은 2024년 117만 달러(약 16억 원), 2025년 상반기에만 70만 달러(약 9억 원)를 집행했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45만5000달러(약 6억 원), 올해 상반기 38만 달러(약 5억 원)를 투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사유 공개 △90일 내 이의 제기 기회 부여 △해제 절차 마련 등 절차적 보완이 추가됐다. 지정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중국 군사기업뿐 아니라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서비스 유통에 관여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포함된다. 모회사·자회사·계열사도 적용 대상이다.

법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이들과의 계약을 체결·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을 활용해 해당 장비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180일 내 발효되며 기존 계약은 최대 5년간 유예된다. 적용 범위는 유전자 시퀀서, 생물학적 물질 분석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등 바이오 연구 전반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의 관세·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미·중 간 ‘바이오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계속되겠지만, 지정 절차 보완으로 통과 가능성은 작년보다 크다는 평가다.

글로벌 CDMO 기업의 아태지역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은 중국과 일부 기업에 국한돼 의약품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CDMO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CDMO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아직 적용 범위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생물보안법과 맞물려 의약품 관세 정책이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특정 기업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법안 제정 1년 후에 지정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해 그사이 로비를 통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론상으로는 지난해 미국 의회가 지정한 중국 내 5개 기업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가 중국 기업을 명확히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생물보안법이 양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에는 법이 제정된 뒤 1년 후 지정 기업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어 그 기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에 성공한 기업은 지정에서 빠질 수 있지만 법 제정 자체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 국방수권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가 1차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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