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최종 결론

입력 2025-08-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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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심사위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명단에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로 특별사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특별사면에서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명단대로 확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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