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 출입 금지 조치 해제⋯보안 검색 강화
尹, 재구속 후 3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과 달리 일반차량의 출입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그 다음날인 12일 역시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보안 수준이 유지된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 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