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입력 2025-07-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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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
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10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등 변호인이 출석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 출석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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